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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근로·자녀 장려금의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접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올리도록 유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청 기간
근로·자녀 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 하반기분이 3월 1일부터 3월 15일에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에 맞춰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일정을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https://m.gov.kr/portal/rcvfvrSvc/dtlEx/105100000001?administOrgCd=ALL
지원 대상
근로·자녀 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 :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부양자녀: (18세 미만)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지원 내용
근로·자녀 장려금의 지원 내용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기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가구의 생활비, 교육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 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지원금 받으시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하세요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방법
근로·자녀 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인증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전화 신청 : ARS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44-9944입니다.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소득 증명서 :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접수 방법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한 후,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제출 후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되며, 전화 신청 시에는 상담원이 안내해 줄 것입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문의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자주 묻는 질문(FAQ)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신청의 경우, 신청 후 약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각각의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변동되면, 변동된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놓쳤다면?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잘 체크하여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숙지하고,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