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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세금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절세 방법, 그리고 세법 계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자신의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는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 환급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 개인 재정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로그인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들을 입력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과 환급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로그인 과정에서는 일반 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며,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를 '클릭!'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편리한 연말정산' 으로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면 '이용절차'가 나옵니다.

     

    1) Step 01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 Step 02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 Step 03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1.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 → 10월~12월 예상사용액 입력 → 계산기 → 항목별 절세 팁 및 유의사항 

     

     

    ● (Step. 01)은 본인의 2024년 1월~9월 신용카드(체크,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과 2023년도 연말정산 내용(지급명세서)을 기초로, 본인이 2024년 근무기간, 총급여액, 10월~12월 신용카드 예상사용금액을 따로 입력하면 2024년도 신용카드로 인한 절감세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열말정산간소화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1) 연말정산 간소화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 여러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신속하게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이 서비스가 제공되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 신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수정 → 공제항목 수정 → 계산하기 → (Step 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유의사항 보기 

     

    ● 2023년 지급명세서의 (Step. 01)에 입력한 내용을 기초로 항목별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을 미리 채워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경우 공제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총급여. 기납수세액 수정] 및 각 항목별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올해 상황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각 항목을 수정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재계되며, [초기화] 버튼은 모든 항목을 0으로 설정합니다. 

     

    3. (Step. 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 (Step. 03)에서는 (Step. 02)의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한 그레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공제항목별로 "절세 Tip"에서는 본인이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유의할 사항"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예상금액에 의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매월 내는 세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월 내는 세금 비율을 근로자가 선택(80% or 100% or 120%)할 수 있으니,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납부비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연말정산 절세 방법

     

    절세 방법으로는 다양한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래은행에서 제공하는 비과세 금융상품, 기부금, 의료비, 학자금 등 다양한 항목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액을 줄이고, 환급받는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변경된 세법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특히, 공제 항목이나 한도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 :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주자와 동시에 중복공제를 받을 수 앖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근로자가 재환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 자를 근로자의 직계비속에 포함함.

     

    2) 신용카드 등 :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보다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면 소극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기본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도서. 공연. 영화. 신문.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전년도 대비 소비증가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금액 중 4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 선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고제한도 금액이 큰 대학생을 기준(1인당 9백만원)으로 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하며,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된 연도에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으나, 그 금액도 교육비 지출시 공제 대상입니다.

     

     

    4) 의료비:

     

     

     

    ●본인, 65세 이ㅣ상자 6세 이하자, 장애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공제율 30%)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출하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공제율 20%)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의료비는 출산 1회당 2백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 보적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근로자의 기본 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 부터 1월 17일까지 홈택스(간소화서비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의료기관에 추가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 시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더 유리합니다.

     

    5) 주택자금 :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하는 월세엑에 대하여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분양권에 대한 대출금은 그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주택 완공 전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해당 금융회사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계속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 연금저축 :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한도액 초과납입금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금융기관등의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해당연도 납입금으로 전환을 신청하여 공제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해당 연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 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부금 :

    ●(Step. 02)의 기부금 상세항목에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과 종교단체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정확한 공제세액이 계산됩니다.

     

    ①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1일 8만원)을 발급받아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기 이전에 설립중인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Q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 가능한가요?

    A1: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중순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Q2: 절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A2: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절세 방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개인 재정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미리 준비하여 효율적인 절세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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